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기준 확인 | 만 65세이상 국내거주 국민 |
소득인정액 확인 |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 및 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초연금 수급 | 월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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