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으세요”…반환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약 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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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시스템이므로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매달 그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조회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개인민원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개인민원에 접속합니다.
  3. 결과확인 및 환급신청
    환급금 결과가 조회되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조회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의 서비스 메뉴 속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을 클릭합니다.
  2. 미환급금찾기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결과확인
찾으려는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등을 선택하여 결과확인 환급신청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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