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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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30만가구 늘어나”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정부지원금 복지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전문직 제외)에게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맹목적인 지원이 아닌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인 총급여액이 상향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3월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한 번씩 신청해서 받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신청하고 일찍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22년 3월에는 21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