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기초연금 받는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기준 확인

만 65세이상 국내거주 국민

소득인정액 확인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 및 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

월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내 근처 오프라인 신청기관 검색)

또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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