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서류발급 총 정리 1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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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 볼 내용은 부동산 서류 중 토지에 관한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크게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집합건물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에 관한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 있습니다. 각 서류들이 하는 역할과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⑥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⑧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⑩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⑪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⑫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열람하는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접속하여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한 후 무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식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은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정식 발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유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접속 후 토지이용계획확인 선택
    메인페이지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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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급
    민원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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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신청
    대상토지의 주소를 검색 후 선택 ☞ 수령방법 선택 후 ☞ 민원신청하기 선택하면 결제 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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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발급과 유료발급의 내용의 차이는 없으며, 정식 제출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유료발급을 통해 출력하지만 단순열람의 경우 위의 무료열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